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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하기 3 : 사례와 함께 직접 계산해보기

방구석 경제공부/부동산 실무

by 2022. 7. 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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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보유주택>

  • 공시가격 10억 (100%), 공시가격 20억 (50% 지분 보유)
  •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 철수가 지난해 납부한 총 보유세 : 1천만원

<영희 보유주택>

  • 공시가격 20억 (100% 지분 보유)
  • 1세대 1주택자
  • 영희가 지난해 납부한 총 보유세 : 5백만원
  • 만 75세, 보유기간 20년

종부세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구합니다.

  • 다주택자 종부세액 =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 - 6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1세대1주택자 종부세액 =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 - 11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 - 6억원or11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이라고 불립니다.

1. 종부세 과세표준 구하기

  • 철수 종부세 과세표준 = (10억+20억×50% - 6억) × 60% = 840,000,000원
  • 영희 종부세 과세표준 = (20억 - 11억) × 45% = 405,000,000원

※ 철수와 영희의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는 20억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인 철수에게는 6억이 공제되고, 1주택자인 영희에게는 11억이 공제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철수에게는 60%, 영희에게는 45%(2022년 한시적으로)가 적용됩니다.

2. 종부세액 구하기

  • 철수 종부세액 = 840,000,000원 × 2.2% - 4,800,000원 = 13,680,000원
  • 영희 종부세액 = 405,000,000원 × 0.8% - 600,000원 = 8,310,000원

<종부세율>

과세표준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지역 2주택)
2주택 이하 보유자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1.2%
-
0.6%
-
6억원 이하
1.6%
120만원
0.8%
60만원
12억원 이하
2.2%
480만원
1.2%
300만원
50억원 이하
3.6%
2160만원
1.6%
780만원
94억원 이하
5.0%
9160만원
2.2%
3780만원
94억원 초과
6.0%
1억8560만원
3.0%
1억1300만원

종부세액 구하는 것까지는 쉽지요? 이제는 세액을 차감&가감해야 합니다!

종부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납부할 세액​
(+) 농어촌특별세
= 총 납부액

3. 공제할 재산세액 구하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납부한 재산세 중 일부를 차감해줍니다.

주택 전체에 대한 재산세 중에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공제할 재산세액 = ㉠ × (㉡ / ㉢)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

㉡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보유주택 전체에 대한 재산세액

여기서 ㉠과 ㉢이 비슷해보이는데 좀 다릅니다.

재산세는 주택별로 부과하잖아요, 그렇게 도출된 게 ㉠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이구요.

보유주택을 모두 합쳐서 1개의 주택이라고 가정했을 때 부과되는 재산세액입니다.

1주택일 경우에는 ㉠과 ㉢이 같겠지만 다주택일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철수와 영희의 사례로 볼게요.

재산세 공식은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입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이구요.

주택의 재산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6천만원 이하
0.1%
-
6천만원 이상 ~ 1.5억원 이하
0.15%
3만원
1.5억원 이상 ~ 3억원 이하
0.25%
18만원
3억원 초과
0.4%
63만원

 

<철수>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

A아파트 재산세 = (10억×60%)×0.4%-63만원 = 1,770,000원

B아파트 재산세 = [(20억×60%) × 0.4%- 63만원]×50% = 2,085,000원

A아파트 재산세 + B아파트 재산세 = 1,770,000원 + 2,085,000원 = 3,855,000원

㉡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재산세에서의 공시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겠죠.

[(10억+20억×50% - 6억) × 60% × 60%] × 0.4%

= (8.4억 × 60%) × 0.4%

= 3,360,000원

여기서 잘 보시면 누진공제액 63만원을 차감 안했죠?

㉡을 구하실 때는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지 않고 재산세율만 곱하면 됩니다.

㉢ 보유주택 전체를 1개 주택으로 봤을 때 재산세액

[(10억+20억×50%) × 60%] × 0.4% - 63만원

= (20억 × 60%) × 0.4% - 63만원

= 4,170,000원

공제할 재산세액 = × (㉡ / ㉢)

= 3,855,000원 × 3,360,000원 / 4,170,000원 = 3,106,187원

종부세 산출세액

= 종부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13,680,000원 - 3,106,187원 = 10,573,813원

<영희>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

(20억×60%) × 0.4%- 63만원 = 4,170,000원

㉡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20억 - 11억) × 45%] × 60% × 0.25% = 607,500원

㉢ 보유주택 전체를 1개 주택으로 봤을 때 재산세액

(20억×60%) × 0.4%- 63만원 = 4,170,000원

공제할 재산세액 = × (㉡ / ㉢)

= 4,170,000원 × 607,500원 / 4,170,000원 = 607,500원

종부세 산출세액

= 종부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8,310,000원 - 607,500원 = 7,702,500원

4.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 소유주에게만 해당이 되므로 철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영희는 해당됩니다.

만 70세 이상이므로 고령자 세액공제 40%,

20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50%를 받는데,

두 공제 합쳐서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하므로 80%까지만 적용됩니다.

영희가 받을 세액공제 금액은

= 7,702,500원 × 80% = 6,162,000원

이 됩니다.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은

= 7,702,500원 - 6,162,000원 = 1,540,000원

이 되겠네요.

5. 세부담상한

세부담상한을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를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or 3주택 이상)인 철수는 전년도 납부했던 보유세 총액의 300%를 넘는 금액은 공제되고,

그 외에 해당하는 영희는 전년도 납부했던 보유세 총액의 150% 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철수와 영희의 종부세액 중에

철수는 1천만원 × 300%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되고,

영희는 5백만원 × 150% = 7백5십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지금까지 산출된

철수의 종부세액은 10,573,813원이고,

영희의 종부세액은 1,540,000원이기에 둘다 공제액이 없습니다.

즉, 둘의 납부할 세액은

철수 = 10,573,813원

영희 = 1,540,000원

입니다.

6. 농어촌특별세

철수와 영희의 납부할 세액20%를 곱하면 됩니다.

철수의 농어촌특별세 = 10,573,813원 × 20% = 2,114,763원

영희의 농어촌특별세 = 1,540,000원 × 20% = 308,000원

7. 총 납부액 계산하기

철수의 종부세 총 납부액 = 10,573,813원 + 2,114,763원 = 12,688,576원

영희의 종부세 총 납부액 = 1,540,000원 + 308,000원 = 1,848,000원


흐름을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항목
철수 (10억, 20억의 절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영희 (20억)
1세대 1주택자 / 만75세, 20년 보유
종부세 과세표준
(10억+20억×50% - 6억) × 60%
= 804,000,000
(20억 - 11억) × 45%
= 405,000,000
종부세액
840,000,000 × 2.2% - 4,800,000
= 13,680,000
405,000,000 × 0.8% - 600,000원
= 8,310,000
(-) 공제할 재산세액
3,855,000 × 3,360,000 / 4,170,000
= 3,106,187
4,170,000 × 607,500 / 4,170,000
= 607,500
= 산출세액
13,680,000 - 3,106,187
= 10,573,813
8,310,000 - 607,500
= 7,702,500
(-) 세액공제
없음
7,702,500 × 80% = 6,162,000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없음
없음
= 납부할 세액​
10,573,813
7,702,500 - 6,162,000 = 1,540,000
(+) 농어촌특별세
10,573,813 × 20% = 2,114,763원
1,540,000 × 20% = 308,000
= 총 납부액
10,573,813 + 2,114,763
= 12,688,576
1,540,000 + 308,000
= 1,8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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