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두 개 글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철수와 영희의 2022년 종부세 총 납부액을 계산해볼게요.
<철수 보유주택>
<영희 보유주택>
종부세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구합니다.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 - 6억원or11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이라고 불립니다.
※ 철수와 영희의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는 20억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인 철수에게는 6억이 공제되고, 1주택자인 영희에게는 11억이 공제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철수에게는 60%, 영희에게는 45%(2022년 한시적으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지역 2주택)
|
2주택 이하 보유자
|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3억원 이하
|
1.2%
|
-
|
0.6%
|
-
|
6억원 이하
|
1.6%
|
120만원
|
0.8%
|
60만원
|
12억원 이하
|
2.2%
|
480만원
|
1.2%
|
300만원
|
50억원 이하
|
3.6%
|
2160만원
|
1.6%
|
780만원
|
94억원 이하
|
5.0%
|
9160만원
|
2.2%
|
3780만원
|
94억원 초과
|
6.0%
|
1억8560만원
|
3.0%
|
1억1300만원
|
종부세액 구하는 것까지는 쉽지요? 이제는 세액을 차감&가감해야 합니다!
종부세액
|
(-) 공제할 재산세액
|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 납부할 세액
|
(+) 농어촌특별세
|
= 총 납부액
|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납부한 재산세 중 일부를 차감해줍니다.
주택 전체에 대한 재산세 중에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공제할 재산세액 = ㉠ × (㉡ / ㉢)
㉠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
㉡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보유주택 전체에 대한 재산세액
여기서 ㉠과 ㉢이 비슷해보이는데 좀 다릅니다.
재산세는 주택별로 부과하잖아요, 그렇게 도출된 게 ㉠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이구요.
㉢은 보유주택을 모두 합쳐서 1개의 주택이라고 가정했을 때 부과되는 재산세액입니다.
1주택일 경우에는 ㉠과 ㉢이 같겠지만 다주택일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철수와 영희의 사례로 볼게요.
재산세 공식은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입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이구요.
주택의 재산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6천만원 이하
|
0.1%
|
-
|
6천만원 이상 ~ 1.5억원 이하
|
0.15%
|
3만원
|
1.5억원 이상 ~ 3억원 이하
|
0.25%
|
18만원
|
3억원 초과
|
0.4%
|
63만원
|
※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
A아파트 재산세 = (10억×60%)×0.4%-63만원 = 1,770,000원
B아파트 재산세 = [(20억×60%) × 0.4%- 63만원]×50% = 2,085,000원
A아파트 재산세 + B아파트 재산세 = 1,770,000원 + 2,085,000원 = 3,855,000원
㉡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에서의 공시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겠죠.
[(10억+20억×50% - 6억) × 60% × 60%] × 0.4%
= (8.4억 × 60%) × 0.4%
= 3,360,000원
여기서 잘 보시면 누진공제액 63만원을 차감 안했죠?
㉡을 구하실 때는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지 않고 재산세율만 곱하면 됩니다.
㉢ 보유주택 전체를 1개 주택으로 봤을 때 재산세액
[(10억+20억×50%) × 60%] × 0.4% - 63만원
= (20억 × 60%) × 0.4% - 63만원
= 4,170,000원
공제할 재산세액 = ㉠ × (㉡ / ㉢)
= 3,855,000원 × 3,360,000원 / 4,170,000원 = 3,106,187원
종부세 산출세액
= 종부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13,680,000원 - 3,106,187원 = 10,573,813원
㉠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
(20억×60%) × 0.4%- 63만원 = 4,170,000원
㉡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20억 - 11억) × 45%] × 60% × 0.25% = 607,500원
㉢ 보유주택 전체를 1개 주택으로 봤을 때 재산세액
(20억×60%) × 0.4%- 63만원 = 4,170,000원
공제할 재산세액 = ㉠ × (㉡ / ㉢)
= 4,170,000원 × 607,500원 / 4,170,000원 = 607,500원
종부세 산출세액
= 종부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8,310,000원 - 607,500원 = 7,702,500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 소유주에게만 해당이 되므로 철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영희는 해당됩니다.
만 70세 이상이므로 고령자 세액공제 40%,
20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50%를 받는데,
두 공제 합쳐서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하므로 80%까지만 적용됩니다.
영희가 받을 세액공제 금액은
= 7,702,500원 × 80% = 6,162,000원
이 됩니다.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은
= 7,702,500원 - 6,162,000원 = 1,540,000원
이 되겠네요.
세부담상한을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를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or 3주택 이상)인 철수는 전년도 납부했던 보유세 총액의 300%를 넘는 금액은 공제되고,
그 외에 해당하는 영희는 전년도 납부했던 보유세 총액의 150% 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철수와 영희의 종부세액 중에
철수는 1천만원 × 300%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되고,
영희는 5백만원 × 150% = 7백5십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지금까지 산출된
철수의 종부세액은 10,573,813원이고,
영희의 종부세액은 1,540,000원이기에 둘다 공제액이 없습니다.
즉, 둘의 납부할 세액은
철수 = 10,573,813원
영희 = 1,540,000원
입니다.
철수와 영희의 납부할 세액에 20%를 곱하면 됩니다.
철수의 농어촌특별세 = 10,573,813원 × 20% = 2,114,763원
영희의 농어촌특별세 = 1,540,000원 × 20% = 308,000원
철수의 종부세 총 납부액 = 10,573,813원 + 2,114,763원 = 12,688,576원
영희의 종부세 총 납부액 = 1,540,000원 + 308,000원 = 1,848,000원
흐름을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항목
|
철수 (10억, 20억의 절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영희 (20억)
1세대 1주택자 / 만75세, 20년 보유
|
종부세 과세표준
|
(10억+20억×50% - 6억) × 60%
= 804,000,000
|
(20억 - 11억) × 45%
= 405,000,000
|
종부세액
|
840,000,000 × 2.2% - 4,800,000
= 13,680,000
|
405,000,000 × 0.8% - 600,000원
= 8,310,000
|
(-) 공제할 재산세액
|
3,855,000 × 3,360,000 / 4,170,000
= 3,106,187
|
4,170,000 × 607,500 / 4,170,000
= 607,500
|
= 산출세액
|
13,680,000 - 3,106,187
= 10,573,813
|
8,310,000 - 607,500
= 7,702,500
|
(-) 세액공제
|
없음
|
7,702,500 × 80% = 6,162,000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없음
|
없음
|
= 납부할 세액
|
10,573,813
|
7,702,500 - 6,162,000 = 1,540,000
|
(+) 농어촌특별세
|
10,573,813 × 20% = 2,114,763원
|
1,540,000 × 20% = 308,000
|
= 총 납부액
|
10,573,813 + 2,114,763
= 12,688,576
|
1,540,000 + 308,000
= 1,84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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