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2가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분류되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재산세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6월 1일.
6월 1일에 누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보유세 납부 주체가 결정됩니다.
부동산 매도계약을 5월 1일에 체결하고 잔금을 9월 1일에 한다면 재산세 납부 주체는 매도인입니다.
재산세 계산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따로 재산세 계산기 안 써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이라고 불립니다.
참고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가격 구하기 : 아파트는 아래 사이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주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
www.realtyprice.kr
2.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하기 : 아파트는 60%를 곱하면 됩니다.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예요.
3. 세율 찾아서 계산하기 : 1~2번을 통해 도출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찾아서 곱하세요.
출처 : 스마트북스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세금이 추가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계산방법은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총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계획세 + 지역자원시설세
주택 소유자의 경우 7월, 9월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 6월 16일에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의 60%에서 45%로 하향 적용해준다고 하네요. 그만큼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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