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서 종부세 계산 공식에 대한 기본 틀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산출된 종부세액에서 가감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부세 기본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 - 6억원or11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이라고 불립니다.
이후 과정은 이렇습니다.
종부세액
|
(-) 공제할 재산세액
|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 납부할 세액
|
(+) 농어촌특별세
|
= 총 납부액
|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종부세액에 (-), (+) 되는 친구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택 보유자들은 7~9월에 재산세를 냈잖아요? 납부한 재산세 중에 종부세와 중복되는 과세구간에 있는 재산세는 공제를 해줍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를 모두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종부세와 중복되는 과세구간'에 있는 재산세만 공제해줍니다.
공제할 재산세액 = ㉠ × (㉡ / ㉢)
㉠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
㉡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보유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1개의 주택으로 봤을 때 부과되는 재산세액
1세대 1주택 소유주에게만 적용됩니다.
연령
|
공제율
|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20%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30%
|
만 70세 이상 ~
|
40%
|
보유기간
|
공제율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40%
|
15년 이상 ~
|
50%
|
연령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는 합쳐서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의 1세대 1주택자에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무엇일까요?
둘이 합쳐서 9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될 것 같지만, 상한이 80%이니 세액공제율이 80%만 적용됩니다.
[직전연도 총 보유세 × 세부담상한율]을 초과하는 세액만큼은 빼줍니다.
세부담상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 or 3주택 이상
|
300%
|
그 외
|
150%
|
1~3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납부할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사례와 함께 직접 종부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계산하기 3 : 사례와 함께 직접 계산해보기
종부세 계산하기 1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부과 대상, 계산 공식, 납부 기간, 분할 납부 (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입니다. 아래
jipsunharu.tistory.com
서울시 용도지역별 용적률 정리 (+주상복합 용적률) (0) | 2022.07.23 |
---|---|
종부세 계산하기 3 : 사례와 함께 직접 계산해보기 (0) | 2022.07.17 |
종부세 계산하기 1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부과 대상, 계산 공식, 납부 기간, 분할 납부 (개인 & 주택의 경우) (0) | 2022.07.15 |
재산세 알아보기 : 건축물, 토지, 업무용 오피스텔 등 (0) | 2022.07.10 |
아파트 재산세 - 과세표준 계산, 납부기간, 납부기준일 등 (0) | 2022.06.2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