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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하기 2 : 공제할 재산세액,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농어촌특별세

방구석 경제공부/부동산 실무

by 2022. 7. 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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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 종부세 계산 공식에 대한 기본 틀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산출된 종부세액에서 가감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부세 기본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주택자 종부세액 =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 - 6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1세대1주택자 종부세액 =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 - 11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 - 6억원or11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이라고 불립니다.

 

이후 과정은 이렇습니다.

종부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납부할 세액
(+) 농어촌특별세
= 총 납부액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종부세액에 (-), (+) 되는 친구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 공제할 재산세액

이미 주택 보유자들은 7~9월에 재산세를 냈잖아요? 납부한 재산세 중에 종부세와 중복되는 과세구간에 있는 재산세는 공제를 해줍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를 모두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종부세와 중복되는 과세구간'에 있는 재산세만 공제해줍니다.

 

공제할 재산세액 = ㉠ × (㉡ / ㉢)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보유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1개의 주택으로 봤을 때 부과되는 재산세액

 

 

2.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소유주에게만 적용됩니다.

 

고령자 세액공제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
40%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
50%

연령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는 합쳐서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의 1세대 1주택자에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무엇일까요?

  • 만 80세 : 연령공제 40%
  • 보유기간 20년 : 보유기간 공제 50%

둘이 합쳐서 9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될 것 같지만, 상한이 80%이니 세액공제율이 80%만 적용됩니다.

 

 

3.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연도 총 보유세 × 세부담상한율] 초과하는 세액만큼은 빼줍니다.

세부담상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세부담상한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or 3주택 이상
300%
그 외
150%

 

4. (+)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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