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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알아보기 : 건축물, 토지, 업무용 오피스텔 등

방구석 경제공부/부동산 실무

by 2022. 7.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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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알아본 주택 재산세에 이어 건축물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 과세표준 계산, 납부기간, 납부기준일 등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2가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분류되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jipsunharu.tistory.com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6월 1일에 누가 건축물/토지를 보유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보유세 납부 주체가 결정됩니다.

부동산 매도계약을 5월 1일에 체결하고 잔금을 9월 1일에 한다면 재산세 납부 주체는 매도인입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

2천만원 이상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계산 공식

참고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 

 

건축물 재산세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이라고 불립니다.

 

  1. 시가표준액 구하기
  • 서울 : 이택스(ETAX)에서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 서울 외 지역 : 위택스(wetax)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Wetax 위택스

 

wetax.go.kr

 

2.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하기 : 70%를 곱하면 됩니다.

 

3. 세율 찾아서 계산하기 : 1~2번을 통해 도출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찾아서 곱하세요.

 
구분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00%
공장용 건축물
0.50%
기타 건축물
0.25%

 

[토지]

 

 

토지 재산세 = (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이라고 불립니다.

 

  1. 공시지가 구하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 조회

2. 면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하기 : 면적과 70%를 곱하면 됩니다.

3. 세율 : 1~2번을 통해 도출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찾아서 곱하세요.

 

해당 토지가 어떤 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오피스텔이나 건물에 딸린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입니다. 아래 토지들이 해당돼요.

 

  •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기준면적 내 토지)
  • 주거용을 제외한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준면적 내 차고용 토지
  • 건설기계매매업 등의 주기장(駐機場) 또는 옥외작업장용 기준면적 내 토지 등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주거전용지역 : 5배

상업.준주거지역 : 3배

녹지지역 : 7배

주거.공업.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4배

미계획지역 : 4배

도시지역 외 지역 : 7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대상

  • 공장용지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
  • 전, 답, 과수원 :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등.
  • 목장용지, 특수임야, 종중임야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 골프장용 토지,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주택부속토지로 기준면적 초과 토지
 
 
분류
세율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00%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07%
그 밖의 토지
0.20%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세금이 추가됩니다.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 × 20%

도시계획세 = 재산세 과세표준 × 0.14%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계산방법은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총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계획세 +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납부기간

  • 건축물 : 7월 16~31일
  • 토지 : 9월 16~30일

 

 

재산세 분할납부

자치단체별 고지된 재산세액(본세)를 합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원래 500만원부터 분납 가능했는데 2020년부터 25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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