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78조 1항에서 정하고 있고, 세분된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85조에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된 용도지역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55조 1항), 55조 2~22항을 통해 이를 완화/강화하고 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55조 1항을 참조하여 정리한 용적률과
54조 1항을 참조해 정리한 건폐율이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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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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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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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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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전용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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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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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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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용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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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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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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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일반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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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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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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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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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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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일반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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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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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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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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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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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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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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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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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역사도심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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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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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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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역사도심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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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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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역사도심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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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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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역사도심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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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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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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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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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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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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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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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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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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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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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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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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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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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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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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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설치가 불가하나,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서울의 경우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을 짓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 55조 3항 및 [별표3]에서 용적률을 정하고 있다.
비주거용도 비율 (부대시설의 면적 포함, 준주택* 제외)
준주택* : 주택법 시행령 4조에 따른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들은 비주거용도에서 제외한다.
주거용 용적률 (부대시설의 용적률 포함)
임대주택 추가 확보* :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만큼 임대주택이 확보되는 경우
전략용도* :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포함)상의 중심지 육성 방향에 부합하는 용도, 지역의 전략적 육성 & 시 정책목적 달성 등을 위해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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