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입니다.
아래 글에서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6월 1일에 누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주체가 결정됩니다.
부동산 매도계약을 5월 1일에 체결하고 잔금을 9월 1일에 한다면 종부세 납부 주체는 매도인입니다.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좀더 혜택이 있습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만 종부세를 냅니다. (2022년 기준)
1세대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계산 공식이 다릅니다.
참고로 종부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개인별로 갖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 - 6억원or11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이라고 불립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아래 사이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아파트 주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가 A, B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 봅시다.
이 경우 철수 아파트의 공시가격 합계는 10억원 + 8억원×50% = 14억원 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올려서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80%였던 게 매년 5%p씩 올라 원래 2022년 올해에는 100%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번달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비율을 60%로 완화해 주었어요.
즉, 60%를 곱하면 됩니다.
1, 2번을 통해 도출한 과세표준에 종부세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보유 채수에 따라 다른 종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요.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이 세율을 단일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주택자 중 조정지역에 두 채 모두 보유한 사람은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2주택 이하 보유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3억원 이하
|
0.6%
|
-
|
6억원 이하
|
0.8%
|
60만원
|
12억원 이하
|
1.2%
|
300만원
|
50억원 이하
|
1.6%
|
780만원
|
94억원 이하
|
2.2%
|
3780만원
|
94억원 초과
|
3.0%
|
1억1300만원
|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3억원 이하
|
1.2%
|
-
|
6억원 이하
|
1.6%
|
120만원
|
12억원 이하
|
2.2%
|
480만원
|
50억원 이하
|
3.6%
|
2160만원
|
94억원 이하
|
5.0%
|
9160만원
|
94억원 초과
|
6.0%
|
1억8560만원
|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단 몇 가지가 빠집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를 납부한 만큼은 빼줘야 하고 (실제로 납부한 재산세만큼 빼주는 게 아니라 계산을 따로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도 해줍니다. 작년보다 종부세가 너무 증가했으면 일정부분 빼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도출된 종부세액에서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가산됩니다.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이 내용들은 다음에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틀이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 1~15일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250만원 이상이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 15일까지 내면 됩니다.
구체적인 분납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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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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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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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들로 이어집니다.
종부세 계산하기 3 : 사례와 함께 직접 계산해보기 (0) | 2022.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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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하기 2 : 공제할 재산세액,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농어촌특별세 (0) | 2022.07.17 |
재산세 알아보기 : 건축물, 토지, 업무용 오피스텔 등 (0) | 2022.07.10 |
아파트 재산세 - 과세표준 계산, 납부기간, 납부기준일 등 (0) | 2022.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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