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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2) : 매수자 사전입력 확인서 발급받기 (공짜, 쉬움)

방구석 경제공부/부동산 실무

by 2020. 5. 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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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를 위해서는 분양 사무소(=입주자 지원센터)에서 개별 등기 서류를 받아야 하죠. 개별 등기 서류를 받기 위해 수분양자인 우리가 먼저 분양 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는 그 서류 중 하나입니다.

 

집에서 프린터 없이 발급 가능해요!

 

 

 

▶ 전체적인 셀프등기 프로세스는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함은, '내가 소유권자다'라는 걸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어떻게 구비하는지, 등기 신청은 ��

jipsunharu.tistory.com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를 위해, 분양사무소에 제출할 '매수자 사전입력 확인서' 발급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로그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등기열람/발급인감정보관리 클릭

 

 

 

 

3. 법인 검색하기

 

 

아래와 같이 설정해놓고 검색 클릭!

 

  • 매수형태 : 개별매수 클릭

  • 용도 : 부동산매도용 클릭

  • 등기소 : 전체 등기소 

  • 법인구분 : 전체 법인

  • 등기부상태 : 전체 등기부상태

  • 본지점구분 : 전체 본지점

  • 상호 : 공급계약서 상에 쓰여 있는 '갑', 매도인 겸 사업주체라고 되어 있는 회사 이름을 입력하세요.

 

 

 

 

4. 해당되는 회사 '선택'

 

 

 

5. 매수자 인적사항 입력

 

분양받은 본인의 인적사항 (매수자명, 주민등록번호, 매수자주소, 신청통수) 을 입력하고 '추가/수정' 버튼을 누르세요. 이후 그 밑의 '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6. 출력 클릭

 

프린터가 없어도 Save as PDF나 ezPDF Builder Supreme 등으로 설정해놓고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 가능해요~

 

 

 

7. (끝)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 저장/출력!

 


 

매수자 목록 사전 입력 확인서 발급 방법 3줄 요약

  •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고 로그인하기

  • 등기열람/발급인감정보관리 클릭

  • 매도인 겸 사업주체회사 검색하고 내 인적사항 입력출력(저장)하기!

 

이상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를 위한 매수자 목록 사전 입력 확인서 발급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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