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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방구석 경제공부/부동산 실무

by 2020. 4. 2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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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라 함은, '내가 소유권자다'라는 걸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어떻게 구비하는지,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집 밖에 나가기를 극도로 귀찮아하는 집순이입니다. 그리고 집에 프린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집 안에서 프린터 없이 최대한 많은 걸 해결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입니다.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

 

일반적으로 아파트 셀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세 종류입니다.

매수인, 매도인,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 3가지죠.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중개업소가 없으니 매수인과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2가지로만 나뉜다는 게 다르고,

매도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시행사)라는 게 또다른 차이점입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발급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등기소 (e-Form으로 작성시 인터넷 등기소)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
분양계약서 원본 및 사본 개인적으로 구비
거래신고필증 원본 및 사본 (전매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구비
신분증, 도장 개인적으로 구비
분양사 분양업체 대표이사의 위임장 분양사무소 (입주자 지원센터)
법인 인감 증명서 분양사무소 (입주자 지원센터)
건설사의 보존 등기 권리증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분양사무소 (입주자 지원센터)
건축물 대장 (전유부) 정부24 / 민원24
토지대장 정부24 / 민원24
인지세 은행 / 전자 수입 인지 사이트
등록 면허세 (신탁 말소 수수료) 위택스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은행 
등기수수료 인터넷 등기소

 

그럼 항목별로 알아볼까요?

 

 

1. 매도인 (분양 사무소 / 입주 지원 센터) 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이걸 가장 먼저 하셔야 해요. 신청하고 받는 데 보통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이죠.

 

분양 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개별 등기 서류 신청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양 사무소에서 개별 등기 서류를 받기 위해 매수인(수분양자)인 내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줄 거예요.

 

보통 분양사무소에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 마지막 매수자 사전입력 확인서는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 본인 인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초본의 경우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나오게 받으셔야 해요
  • 매수자 사전입력 확인서 (발급방법)

 

제출한지 2주 정도 되면 서류를 수령해가라고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럼 분양사무소에 가서 세 가지 개별 등기 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 법인 인감 증명서
  • 보존 등기 권리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 위임장

▶ 혹시 분양 사무소에서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나요? 이 글을 참고하세요.

 

2. 개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

 

1) 주민등록등본/초본 (무료) 

▶ 상세한 발급방법 바로가기

 

주민등록등본은 등기소에서 등기 접수시 제출용으로 필요하고,

주민등록초본은 분양 사무소에 제출할 용도입니다.

 

만약 분양 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한다면 주민등록등본만 2부 받으시면 되겠죠.

 

 

 

정부24에 접속하셔서 주소 이력 포함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2) 건축물대장 (무료) 

▶ 상세한 발급방법 바로가기

 

정부24에 접속해서 '건축물대장(발급)' 페이지로 들어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아래처럼 신청하고 발급 받으세요.

  • 대장구분 :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 대장종류: 전유부

 

 

 

3) 토지 대장 (무료)

▶ 상세한 발급방법 바로가기

 

정부24에 접속해서 토지대장 발급 페이지로 간 뒤 '토지(임야)대장 등본 교부 (대지권 등록부)'로 들어가면 됩니다. 주소 검색하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발급 받으세요.

 

 

 

 

4) 법인 등기부 등본 (1,000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등기부등본 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파트 분양시 참여한 신탁업체 명의의 법인을 검색해서 발급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체크하고 발급받으세요.

  • 등기사항 증명서 구분 : 전부
  •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 : 유효부분만 발급

 

5) 등기수수료 (13,000원~15,000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전자납부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 납부' 메뉴로 가셔서 신규로 납부 정보를 등록합니다.

 

관할 등기소 확인을 하고 금액과 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금액은 등기 신청을 e-Form에서 하면 13,000원, 수기로 하면 15,000원입니다.

 

그 뒤 금액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6) 국민주택채권

 

먼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 취득세 영수증의 과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과세 금액은 천 단위에서 반올림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5천원 이상일 때는 1만원으로 쓰면 되겠죠.

 

입력이 끝난 뒤 고객 부담금을 조회합니다. 그 후 국민주택채권매입 메뉴를 들어가도 되고, 은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채권을 매입해도 됩니다.

 

참고로 채권은 매입 후 바로 매도하면 되니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채권 매입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7) 인지세

 

등기 신청을 위해 수입 인지를 구매해야 합니다. 전자 수입 인지 사이트에 접속해서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구매 메뉴를 통해 수입 인지를 구매합니다.

 

전매가 없을 경우 15만원이고, 전매했을 경우 전매 1회당 15만원씩 추가됩니다. 전매하셨을 때 인지세 만큼을 따로 매도인으로부터 받으셨을 거예요.

 

결제 후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8) 등록면허세 (7,200원)

 

위택스에서 로그인한 뒤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등록분)'을 선택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물건정보에서 물건의 주소 및 관할(동이름)을 입력하고 신고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시청 세무과에서도 등록 면허세는 처리 가능합니다.

 

 

 

등기소 방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하기

 

이렇게 모든 자료가 준비되면 관할 등기소로 가서 신축 아파트 등기를 하러 왔다고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미리 e-Form을 통해 신청해놓고 방문해도 되고, 직접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은 어렵다고 합니다. 등기소 방문 없이 할 수 있어서 가장 편한 방식인데, 분양 아파트는 서류 중 하나가 전자적 방식으로 인식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네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익히고 나니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가 그리 어려워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접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야 한다는 게 조금 귀찮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상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을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1) : 분양 사무소에 제출할 위임장 쓰기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2) : 매수자 사전입력 확인서 발급받기 (공짜, 쉬움)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3)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4) :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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