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아파트 셀프등기 : 취득세 신고와 납부

방구석 경제공부/부동산 실무

by 2020. 4. 28. 22:48

본문

몇년 전에 아파트 하나를 분양 받았습니다. 요새 새 아파트들은 보통 피가 억대로 붙던데, 불행히도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마이너스 피더군요. ㅜㅜ

 

팔까 말까 고민하다 당분간 마피는 잊어버리고 보유하고 있기로 했죠. 그래서 진짜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등기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말이죠....

 

원래 아파트에서 연계된 법무법인에서 집단등기를 무료로 할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셀프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셀프등기를 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순서를 거꾸로 했습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이 무려 오늘!!!까지였기 때문이죠.

 

 

 

 

취득세 신고 기한준공일잔금 완납일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보존 등기일잔금 완납일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거든요.

 

저는 보존 등기가 나기 전에 잔금을 완납해서 등기 기한은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데, 취득세 기한은 딱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을 넘기면, 즉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려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기한 후 납부시에는 매일 0.025%만큼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피치못할 사정으로 취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것 같다면 미리 신고라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20%가 통으로 붙어서 가산세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3주택 이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3주택 이하 부동산 취득세율 (2020). 출처: https://www.goldpond.kr/

 

 

 

 

 

 

취득세 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시청에 가셔서 신고하셔도 되고, 위택스(서울의 경우 STAX)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빠른 방법은 관할 시청의 세정과 취득세팀에 전화하는 겁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 분이 구비 서류를 친절하게 미리 알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양이라서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 받았어요.

 

  • 공급계약서
  • 옵션, 발코니확장 등 공급계약서
  • 잔금 납부 영수증
  • 부동산 신고필증

 

이걸 가지고 위택스에서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리니까, 직접 접수해 주시겠다면서 '취득세 신고서'를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아래와 같이 쓰면 된다는 예시까지 함께요.

 

 

 

보내주신 취득세 신고서를 프린트해서 위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신고서까지 해서 총 5개 서류를 담당 공무원분께 다시 메일로 보내드렸죠.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후에 공무원분이 신고 완료되었다며 고지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내일 우체국에 들러서 위 5개 서류 원본을 관할 시청에 우편으로 보내면,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는 공식적으로 끝납니다. 

 

 

 

 

담당 공무원 분이 취득세 납부를 위해 가상계좌 번호가 필요한지도 물어보셨는데, 저는 위택스에서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카드 수수료가 안 붙거든요. (국세는 카드 수수료가 0.8%나 붙어요.)

 

지방세 납부한 금액으로 보통 마일리지나 적립 혜택 등은 못 받는데 전월 실적에는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도 많으니 카드 납부도 괜찮은 선택인 듯 해요.

 

 

 

 

이제는 진짜배기 '셀프등기'를 해야죠.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함은, '내가 소유권자다'라는 걸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어떻게 구비하는지, 등기 신청은 ��

jipsunharu.tistory.com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