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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1) : 분양 사무소에 제출할 위임장 쓰기

방구석 경제공부/부동산 실무

by 2020. 5. 1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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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방법 중 첫 번째, 분양 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집에서 프린터 없이 만들 수 있어요.

 

 

▶ 전체적인 셀프등기 프로세스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함은, '내가 소유권자다'라는 걸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어떻게 구비하는지,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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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 등기를 위해서는 분양 사무소에서 개별 등기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서류들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분양 사무소에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보통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매수자 사전입력 확인서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분양 사무소에서 추가로 '위임장'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이번 글에서는 위임장을 어떻게 작성할지 함께 알아볼게요!

 

 


위임장 양식 다운받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양식을 기본으로 아주 살짝 수정했어요.

 

인터넷 등기소 오리지널 양식과 제가 수정한 양식 모두 첨부했으니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양식.docx
0.02MB
위임장 양식_차집순.docx
0.01MB

 

등기부등본 다운받기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해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답니다.

 

1.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클릭

 

2. 노란 부분주소 기입검색 버튼 클릭

 

3. 내 아파트 동호수를 찾아서 선택

4. 700원 결제열람!

 

Tip) PDF로 다운받아 놓으면 편해요.

'출력' 버튼 누르고 프린터로 Microsoft Print to PDF나 ezPDF Builder Supreme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PDF로 다운로드 됩니다.

 

 

 

위임장 작성하기

 

1.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등본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1동의 건물의 표시

- 등기부등본 첫번째 페이지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를 참고해서 적으세요.

- 분양받은 아파트 주소를 동호수까지 적으세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등기부등본 두번째 페이지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참고해서 적으세요.

- 건물의 번호 : 내 아파트 동, 층, 호 적으면 돼요.

- 구조, 면적 : 건물내역 란을 참고하세요.

보통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면적은 59㎡, 85㎡ 등 익숙한 전용면적이에요.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 등기부등본 두번째 페이지 [표제부]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를 참고해서 적으세요.

- 토지의 표시 : 분양받은 아파트 주소를 아파트 이름, 동호수 빼고 적으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써 있어요.)

- 대지권의 종류, 비율 : 대지권 종류, 대지권비율 란 참고하세요.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분양 계약한 날짜를 적으시면 돼요.

잔금 완납한 날이 아니고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 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했던 날을 적으시면 됩니다. 

 

3.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이겠죠?

 

 

4.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등기 의무자 : 공급 계약서 상에 있는 '갑', 매도인 겸 사업주체를 적으세요.

등기 권리자 : 수분양자인 본인이에요!

 

 

 

 


 

 

 

이제 위임장 작성이 끝났어요. 이렇게 작성된 위임장을 다른 서류와 함께 분양 사무소(= 입주자 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감도장 안 찍은 채로 제출하셔도 돼요.

 

 

 

 

 

 

이상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를 위해 분양 사무소 혹은 입주자 지원센터에 제출할 위임장 작성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절차는 매수자 사전입력 확인서 발급 인데요,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2) : 매수자 사전입력 확인서 발급받기 (공짜,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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