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아래 글들에서 이어지는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4)' 입니다.
2.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1) : 분양 사무소에 제출할 위임장 쓰기
3.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2) : 매수자 사전입력 확인서 발급받기 (공짜, 쉬움)
4.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3)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4) :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발급받기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를 위해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두 서류 모두 등기소 제출용으로 필요한데, 온라인으로 프린터 없이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시작하기에 앞서, 정부24에 접속하셔서 로그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1. 정부24 홈 화면에서 '건축물 대장'을 클릭하세요.
2.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3. 건축물관리대장 등, 초본 발급 신청 란에서 필수 목록을 기입하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건축물소재지 : 검색 버튼을 눌러 분양받은 아파트 주소를 입력
대장구분 :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선택
대장종류 : 전유부 선택
나머지는 그대로 냅두세요~
4.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 PDF로 저장하세요.
1. 정부24 홈 화면에서 '토지(임야) 대장'을 클릭하세요.
2.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3.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신청 란에서 필수 사항을 입력하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대상토지 소재지 : 검색 버튼을 눌러 분양 아파트 주소 기입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4.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 PDF로 저장하세요.
이상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를 위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발급 방법이었습니다. 민원24에서도 발급받을 수는 있는데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가 반드시 필요해요.
요새는 집에 프린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집도 없어요), 정부24에서 PDF로 저장해 놨다가 프린트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나중에 한 번에 프린트하시길 추천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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