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CCTV나 전담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걸 넘어서서 일반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빨리 가야 하는데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 있으면 마음이 참 답답하죠. 불법 주정차 차량은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등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 곳
크게 4가지입니다.
참고로 횡단보도 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정지선 위에 주차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해요.
신고 방법
한줄요약) 앱으로 사진 2장을 찍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1. 메인 화면의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2. 아래 순서대로 해보세요.
1) 불법 주차 / 불법 정차 중 선택
2) 첨부파일* :
카메라 모양을 눌러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합니다.
차량의 번호판, 차량이 어떤 위반을 했는지가 잘 나타나게 찍어 주세요. 본인은 사진에 안 나오도록 해야겠죠?
3) 신고위치* : 파란색 아이콘을 눌러서 현재 위치를 조정해줍니다.
4) 신고내용 : 필수는 아닌데요. 어떤 위반을 했는지 적어주시면 처리에 더 도움이 될 듯해요.
3.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
아쉽게도 포상금은 따로 없습니다.
단 서울시의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경우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하네요. 하루 1시간이 최대이긴 하지만요!
소화전 주변은 8만원 (승용차 기준), 나머지는 4만원입니다.
4만원이면 그리 적은 돈은 아니니까 신고당한 차주가 아무래도 더 조심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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