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도지역별 용적률 정리 (+주상복합 용적률)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78조 1항에서 정하고 있고, 세분된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85조에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된 용도지역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55조 1항), 55조 2~22항을 통해 이를 완화/강화하고 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55조 1항을 참조하여 정리한 용적률과 54조 1항을 참조해 정리한 건폐율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상 최대 용적률과 건폐율 구분 최대 용적률 최대 건폐율 주거지역 제1종 전용 주거지역 100% 50% 제2종 전용 주거지역 120% 40% 제1종 일반 주거지역 150% 60%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00% 제3종 일반 주거지역 250% 50% 준주거지역 400% 6..
방구석 경제공부/부동산 실무
2022. 7. 23.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