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등기 : 취득세 신고와 납부
몇년 전에 아파트 하나를 분양 받았습니다. 요새 새 아파트들은 보통 피가 억대로 붙던데, 불행히도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마이너스 피더군요. ㅜㅜ 팔까 말까 고민하다 당분간 마피는 잊어버리고 보유하고 있기로 했죠. 그래서 진짜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등기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말이죠.... 원래 아파트에서 연계된 법무법인에서 집단등기를 무료로 할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셀프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셀프등기를 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순서를 거꾸로 했습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이 무려 오늘!!!까지였기 때문이죠. 취득세 신고 기한은 준공일과 잔금 완납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
방구석 경제공부/부동산 실무
2020. 4. 28.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