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인건비가 빠져서 그만큼 저렴해지기 때문. 나 같은 경우는 무려 2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설계사가 있어야 사고났을 때 관리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클리앙과 블라인드, 뽐뿌 등에서 검색해보니 설계사와 사고 담당자가 다른 사람이라 어차피 별 차이는 없다고 한다.
그래서 작성해보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 팁!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표방하는 보험다모아에서 보험사별 보험료를 확인한다.
비교 견적 사이트가 여러개 있지만 다모아를 추천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한다.
나 같은 경우에는 DB와 삼성화재가 가장 저렴해서 이 두 곳 위주로 보았다. 딜러분이 연결해준 설계사님도 상위 4개 회사인 삼성화재, DB, KB, 현대해상 다이렉트 보험만 견적을 내줬다.
캐롯, 악사 같은 조금 덜 알려진 업체들은 괜찮다는 평도 있고 피해야 한다는 평도 있더라. 개인적으로 큰 곳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자동차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인 배상책임은 사람과 물건에 대한 배상으로 나눠진다.
사람에 대한 배상은 '대인배상', 물건에 대한 배상은 '대물배상'이다.
대인배상은 사고로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손해액에 대한 보장이다.
대인배상1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해주는 담보다. '무한'으로 가입해야 대형 사고에 대처 가능하고 형사처분이 면제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선택하는 게 좋다.
대물배상은 사고로 상대방의 차량이나 재물을 훼손/파손시킨 경우 그 손해액에 대한 보장이다. 사고당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수리비용, 교환가액,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등을 보상한다.
요즘은 비싼 외제차도 많고, 반려동물이나 가로수, 농작물(산삼 같은 것들), 비싼 건축물 같은 것들을 잘못 건드렸을 때도 보상해주므로 보험금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는 게 유리하다.
10억으로 설정하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모두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나를 포함한 동승자(배우자, 부모, 자녀 등)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장이다.
자기신체사고보다 자동차상해 보험료가 비싼데, 더 비싸더라도 무조건 자동차상해로 가는 게 권장된다.
이유는, 자기신체사고는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률을 반영하여 그만큼을 제하고 보상해주며, 상해 등급에 따라 보험금도 정해져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불한 병원비보다 적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자동차상해는 본인 과실을 따지지 않고 실제 손해액을 전부 보상해준다. 게다가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휴업 손해액, 합의금, 장례비 등도 함께 보상해준다.
부상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자동차상해 (사망 최소 1억 / 부상 최소 1억)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 듯하다.
주로 '자차'라고 불리는 항목이다.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내 차의 손해에 대한 보장이다.
보험료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꼭 필요한 보장이다. 뺑소니, 도난사고, 자동차 이외 물체와의 충돌, 가해자 불명사고, 침수 보상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불과 몇 주 전 대대적인 침수 피해가 있었다. 자기차량손해를 최대한(max)으로 들어놨다면 차량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을 거다.
자기차량손해는 최대한(MAX)으로 설정하자.
무보험 자동차 또는 뺑소니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어 치료비 등이 발생한 경우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준다. 나 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의 보행 중 사고도 보상이 된다.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최대한 (주로 5억) 정도로 설정하자.
긴급출동 서비스는 차량을 쓰는 중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보험회사에 도움을 요청 시 각 보험회사마다 지정하는 업체를 통해 해당 차량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운전자 연령이나 범위 제한 특약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긴급 출동 서비스에스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상구난,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 교체 및 펑크 수리, 잠금장치 해제 6가지 항목에 대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대개는 1년에 6회 제공이 된다. (단 비상급유는 2회 제공)
긴급 출동 특약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견인 km의 숫자다. 기본은 10km인데 선택에 따라서 60km까지 설정 가능하다. 이 거리는 최대한 길게 잡는 게 좋다.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생각보다 긴급견인 서비스가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라는 점. 긴급출동 종류별 이용빈도 수는 배터리 충전 (30%) 다음으로 긴급견인 (22%) 이었다.
두 번째는 보험 가입시 설정한 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추가비용을 받는다는 점. 예를 들어 출발지점부터 도착지점까지 20km 정도인데 긴급출동 서비스를 10km로 설정해 가입했고 추가비용이 1km당 2,000원이라면 2만원은 본인 부담이 된다.
10km는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 자가용 기준으로 서울시청에서 4호선 동작역까지의 거리가 10km다. 60km는 서울시청에서 1호선 송탄역까지의 거리다.
10km라면 생각보다 거리가 많이 짧은 편이므로,
긴급견인 거리는 가급적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나 때문에 발생한 사고시 벌금, 형사합의비,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해주는 특약이다.
민사사고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나의 중과실(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등)로 인해 상대방이 죽거나 심하게 다쳤을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건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겨난 보험이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자 보험은 따로 보험사 상품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자동차 보험에 추가로 법률비용 지원 특약으로 넣는 방법이 있다. 두 상품에 차이점이 있는데 둘 중 하나는 꼭 가입하는 게 좋다.
운전자보험은 법률비용특약에 비해 보험료가 비싼 대신 보장 범위가 더 넓고 보상 한도가 더 크다. 사망 보험금, 후유장해 보험금, 부상 치료비, 입원일당 등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들도 지급해준다.
다만 운전자보험은 가입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보장을 받는다. 반면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중심으로 보상한다.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피보험자를 보장한다.
나 같은 경우는 1대를 나와 배우자가 번갈아서 운전할 예정이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일은 드물 예정이기 때문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가입하려고 한다.
물적할증 기준금액은 물적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가 할증이 될지 말지 결정하는 기준의 금액이다.
물적사고는 사람과 관련된 배상액이 아닌 상대방의 차량이나 재물, 그리고 내 차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물적할증 기준금액은 50, 100, 150, 200만원 중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가입하게 되는데, 시중에 고가 외제차 등이 늘어났기에 사고처리 비용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기준금액 200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권장된다.
(보통 기준금액 200만원, 자차손해액의 20~30% 본인부담, 최소부담금 20만원, 최대부담금 50만원으로 가입한다.)
마일리지 특약, 블랙박스 장착, 자녀사랑 할인 등 할인요건을 꼼꼼하게 챙겨서 보험료를 할인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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