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2) : 매수자 사전입력 확인서 발급받기 (공짜, 쉬움)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를 위해서는 분양 사무소(=입주자 지원센터)에서 개별 등기 서류를 받아야 하죠. 개별 등기 서류를 받기 위해 수분양자인 우리가 먼저 분양 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는 그 서류 중 하나입니다. 집에서 프린터 없이 발급 가능해요! ▶ 전체적인 셀프등기 프로세스는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함은, '내가 소유권자다'라는 걸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어떻게 구비하는지, 등기 신청은 �� jipsunharu.tistory.com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를 위해, 분양사무소에 제출할 '매수자 사전입력 확인서' 발급 방법입니다..
방구석 경제공부/부동산 실무
2020. 5. 12. 13:53